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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그곳을 지나갈 때 D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손짓을 하면서 “먼저 지나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야! 씨발 개새끼야! 내려라!”라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6∼7회 때리고 한쪽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49세)이 이를 보고 “왜 이러십니까”라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접수번호 : 884번)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경찰이면 경찰이지, 씨발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였을 때, 위 H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다.”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경위 I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라고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놔라! 개 자슥아! 니가 뭔데 수갑을 채우냐.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위 I을 벽에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폭행하는 등 약 10여 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