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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764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 25세 )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C의 지인으로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질염에 감염되어 신체적 고통까지 추가로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