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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11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 9.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6. 30., 이자 연 5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4. 6. 30.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중 7,621,917원을 제한 나머지는 이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7,621,917원(= 원금 1억 원 이자 7,621,917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한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8,7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분양계약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2면의 취득세신고서의 취득물건내역 및 3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동일하여 위 분양계약서상 원고의 서명도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시 D 등 지상의 다세대주택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8.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늦어도 위 무렵에는 그 인도도 마친 사실, C이 2019. 1. 7.경 위 매매대금채권 잔금 중 미지급금 8,7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