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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를 6회 강간하고 2회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