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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2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상처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5 급 지체 장애인으로 60세인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만성 신장병 및 당뇨 등), 경제적 형편( 기초생활 수급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