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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89350

인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13행, 18행 내지 21행을 각 삭제한다.

5면 3행 ‘가지고 있었던 점,’ 다음에 ‘위 노임대금 지불확약서 및 노임대금 직불동의서는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임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으로, 위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노임의 지급 방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6면 7행 ‘원고가 아닌’을 ‘피고가 아닌’으로 고친다.

6면 8행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