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24 2015가합1000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4. 24.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대 230.4㎡(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D 대 230.4㎡(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매수자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아, 1991. 5. 20.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 8. 26. 위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D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1995. 8. 23.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대출을 받으면서, 1995. 3. 2.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5. 7. 28. 한국주택은행에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95. 8. 23. 한국주택은행에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D 지상 건물을 추가하였고, 1995. 9. 4. 한국주택은행에 재차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1997. 1. 31.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1997. 4. 2.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1997. 4. 21. C 토지에 관하여 1997. 3.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