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3 2015가단178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엘그레이프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3. 원고에게 12월 기성분을 2014. 12.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발신인으로 “B 주식회사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상기 금액을 집행할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개인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