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2:40 경 화성 시 봉담읍 수기 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편의점 사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