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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5고단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5』 피고인은 2015. 1. 24. 14: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피해자 E(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 6. 18. 23:00경 논산시 D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12. 27. 1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51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재산분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3:00경 위 H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F은 2014. 12. 27. 1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