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101372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8. B 주식회사와 C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3,514,672,700원, 계약기간 2017. 6.부터 2020. 3.까지로 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에 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는 2018.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E동 8층 F호 세대 침실과 거실 사이의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를 포함한 위 8층 벽체의 철근배근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검측을 실시한 후 D 주식회사에게 위 8층 벽체의 철근배근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부실측정일자 : 2018. 9. 13. 지적내용 : 아파트 벽체 철근 부족시공 - 점검일 현재 아파트 E동 9층 벽체 철근을 배근 중에 있으며, F호 세대 침실과 거실 사의 벽체(84C_W3)는 내력벽으로 16mm 철근 42가닥을 100mm 간격으로 2열로 배근(D16@100)하여야 하나, 8층에서 배근되어 9층 바닥 슬래브 상부로 노출(72cm)된 철근은 40가닥으로 도면보다 4가닥(2가닥×2열)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며, 철근 배근 검측시 철근 규격 및 간격만 확인하고 시공된 철근가닥 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 라.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벽체에 철근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벌점 3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