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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송부하자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이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지 아직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도 대환대출을 한 것은 위법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200%의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2,531만 원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