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5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다.
피해자 B는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06. 03. 11: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상담내용에 불만을 폼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새끼, 씨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였고, 서울강북경찰서 D과 소속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 이 여경 따 먹어서 도와주냐 이 개 보지야, 너 따 먹는다. 경찰 씨발새끼들, 여자 먹고 돈 먹고 하는 새끼들"이라며 민원인 1명이 보는 자리에서 30여 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