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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