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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30. 18: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지상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SHOT’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총으로 물고기, 함대 등의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I/O보드)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레버 및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1개의 은책갈피를 지급한 후, 위 은책갈피를 환전 종업원인 F를 통하여 위 D게임랜드 인근 주차장 및 건물입구에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G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30. 17:45경까지 부산 수영구 H, 지상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뮬란’ 게임기 30대, ‘미솔로지’ 게임기 10대 등 40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뮬란’, ‘미솔로지’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