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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8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H와 함께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더불어서 H의 딸인 피해자 I( 여, J 생) 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H이 2011년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자, 2012년 경부터 는 위 미용실에서 실장으로 일을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H가 2012. 11. 경 위 ‘L’ 미용실을 폐업하고 2013. 1. 경 ‘N’ 로 상호로 영업을 재개하였고, 그 무렵 여자친구인 O이 위 ‘N’ 내에서 피부 샵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H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즈음에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보다 3살 어린 피해자의 남동생 M을 양육하여 왔으나, 미용실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지를 못하였고, 피해자를 나중에 미용사로 키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 때인 2012년 경부터 는 미용실에 나와서 일을 시켰으며, 피해자가 잘못을 하면 엄하게 꾸짖는 편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H의 미용실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H을 많이 도와주었고, H 대신 피해자, M과 놀아 주기도 하였으며, H에게 사정이 생기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잠을 재우기도 하여, H은 피고인을 많이 믿고 의지하였다.

또 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피고인이 H 대신 학교에 오기도 하였으며, 자신과 M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 주고, H에게 피고인과 무엇을 한다고 하면 믿고 허락을 해 주어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미용실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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