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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46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 18: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서울 메트로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냐,

집으로 보내

드리겠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D에게 “ 이 새끼, 새끼야, 한심하게 살지 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D을 때리려고 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D의 철도 역사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무원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 죽여 버리겠다.

한 번 붙자. 싸우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경을 벗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