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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송파구 B 7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이 한차례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