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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수리 중인 차량은 차량 문을 시정해 놓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수리 중인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 04:07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정비 공장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빈 폴 점퍼 1벌과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2016. 10. 30.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232] 피고인은 2017. 8. 15. 03:4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에서 수리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메탈 시계와 동전 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직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5.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