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25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I”을 “W”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콘크�”을 “콘크리트”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7행의 “2009. 9. 19.”을 “2009. 9. 10.”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