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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93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98가단2586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이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가단2586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3. ‘피고 등이 연대하여 주식회사 C에 215,210,120원 및 그 중 115,715,699원에 대한 199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정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1998. 11. 1.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04. 12. 30. 주식회사 D에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D은 2011. 4. 29. E 유한회사에 이를 재차 양도하였으며, E 유한회사는 2019. 1. 25.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 ③ 위 채권 양도인들(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3.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승계인이므로,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게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