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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3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05:07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6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에게 “새벽 3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아줌마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가. 201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06:5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내 남자화장실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남자화장실에 불상의 의무경찰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 여자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지고 나와 위 남자화장실 입구와 세면대에 쌓아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306호의 증 제1, 2호)로 각각 불을 붙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구에 놓아둔 휴지에 붙은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고 위 세면대 위에 놓아둔 휴지에 붙은 불은 피고인이 위 불길을 보고 놀라 스스로 위 화장실 안의 물을 이용해 소화하여 시가 미상의 휴지만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8:0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6번 출구 앞길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휴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520호의 증 제2호)에 라이터(같은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3회에 걸쳐 국회의사당 담장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담장 안쪽에 있는 낙엽, 나무 등을 거쳐 국회의사당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