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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9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로부터 스타렉스 차량 20대를 주문받았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물건을 못 맞추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원금을 변제하고 환급금을 받는데 그 환급금의 반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중고 차량 매매 영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베트남에 보내야 하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중고 차량 매매 영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