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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86535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을 2018. 9. 28.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9. 4. 16.경 설립되어 항만하역업, 농수축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업, 음식료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들 중 월 15일 이상,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97,814,080원 및 요양보험료 6,395,100원 합계 104,209,180원을 정기 보험료 부과 시 합산 고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위 정산보험료 합계 104,209,180원을 2018년 9월분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214,671,920원, 요양보험료 14,946,400원 합계 229,618,3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피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근로자는 총 93명으로, 그 중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59명이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위 9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11,430,480원(= 건강보험료 10,728,500원 요양보험료 701,980원)이다

(이하 위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