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8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410』

1. 피고인은 2016. 8. 4.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필리핀 페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필리핀 페소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필리핀 페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페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필리핀 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필리핀 페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 달러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액 3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필리핀 페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액 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92』

1. 피고인은 2016. 11. 9.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필리핀 페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입금하면 필리핀 페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