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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704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 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보낸 협박 문자에 대해 항의를 받자, " 죽일 놈은 죽이고 가야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 날 길이 12센티미터, 총 길이 13센티미터)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1:20 경 위 수영로 교회 물품 보관소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함에 넣어 둔 모자 등이 든 백 팩 가방을 발견하고 그대로 메고 가 피해자 소유의 백 팩 가방 1점 시가 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특수 협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취 물이 반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04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C(47 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마, 지옥에서 잘 쉬어 라“, ” 개시 끼야 목 내 놓고 기 다리. 연장 갖고 가고 있다.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