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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고, 2008년에는 아들이 대장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고, 남편은 결혼 이후 도박을 하여 생활비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을 다음 순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1.경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C, G, H, I,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2007. 3.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조직한 16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 40만원을 불입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