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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33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72.95㎡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주문 제1. 나항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