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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1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부산 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1. 12:09 경 부산 중구 E 상가 내 피해자 F 운영의 가게 안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바바리 코트 1점, 25,000원 상당의 스카프 1점 등 32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E 시장, 의류 매장, 생활 필수품 매장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325,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자료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42회에 걸쳐 930만원 어치의 피해자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