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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494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9. 11.경 B로부터 176,500,000원 상당의 C을 매수하였고, B는 2019. 12.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17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0. 3.경 B로부터 252,250,000원 상당의 C을 매수하였고, B는 2020. 3.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252,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위 B는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이 납부기간을 2019. 3. 31.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2,173,970원, 납부기간을 2019. 4. 25.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075,000원, 납부기간을 2019. 9. 30.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11,264,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광주세무서장은 2020. 2. 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체납액 합계 121,522,220원에 대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0.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광주세무서장은 2020. 2. 21.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2. 28.로 정하여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B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6. 18.을 기준으로 합계 123,435,0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