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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5가단2003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794,656원및그중 27,517,973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3. 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7,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8.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영주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돈을 신용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보증기한은 2015. 3. 6.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은 ‘C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3) 피고 A은 2014. 7. 2. 기업은행에 대한 국세체납 등을 원인으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12. 29. 27,517,97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276,683원을 지출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지체 없이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에 대하여 각 비용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및손해금에대한약정손해금이율은2014.12.29.부터현재까지연12%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A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4.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형인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5. 28. 접수 제10052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