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 샘 병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