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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7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가.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포획한 물고기의 점수를 임의대로 높이고 해파리나 거북이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시기능과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2010. 6. 7.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6. 23.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결과로 획득한 칩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D,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W,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루팝 등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손오공일대기)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