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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8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경기 연천군 C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202호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잠겨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한 적이 없거나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에 이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D의 점유가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2013. 1. 29. 당시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시건장치를 모두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위와 같이 시건장치를 교체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D이 살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며(위 증인신문조서 4 내지 5쪽), 시건장치 교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조서 4쪽).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E가 이 사건 빌라의 시건장치를 교체하여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게 되었으며(수사기록 93쪽),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이 아닌 E가 잠가 두었다고(수사기록 30쪽)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 29. 당시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8. 12. 9.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수사기록 42쪽)를 한 후 일시적으로만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