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조사국,금융감독원 | 2016-02-01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조사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201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7-8조,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