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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조사국,금융감독원 | 2016-02-01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조사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201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7-8조,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