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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1: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D 주점 ’에서, ‘ 손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네 가 뭔 데 집에 가라마라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 자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995년( 공용 물건 손상 포함) 과 2008년에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