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00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1. 기초 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채권가압류 1) C은 천안시 서북구 E, F에 있는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G’라는 업체의 운영 명의자인 사람이다. C은, 원고가 G 사업장 인근에서 불을 붙여 잡초를 태우다가 G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까지 소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1. “원고는 C에게 124,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이어서 보듯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이라고만 기재한다) 2012가합2586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3나3499호),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대법원 2014다73411호) 2014. 12. 1. 상고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참조). 2) 한편 피고는 L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3. L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20. ‘L은 피고에게 516,889,260원 및 그중 505,285,001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천안지원 2013가합3302호) 위 판결은 2014.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7호증 참조). 3 피고는 L에 대한 위 천안지원 2013가합3302호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L이 G의 실제 영업주체로서 L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해준 C은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L에게 귀속시킬 채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