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1 2016가단10351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건물중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건물중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