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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1 2016가단10351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건물중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