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읍 쪽에서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환경, 장애 등 개인적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벌금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