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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266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림에스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한림에스앤에스’라고 한다)와 2012. 4. 20.부터 2012. 10. 31.까지 철강재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한림에스앤에스가 위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원고는 한림에스앤에스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림에스앤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한림에스앤에스와 사이에 한림에스앤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54,719,86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림에스앤에스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가 한림에스앤에스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까지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한림에스앤에스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림에스앤에스가 원고에게 54,719,86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할 당시, 한림에스앤에스는 피고에게 위 54,719,860원 이상의 미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삼우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구조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76675 추심금 사건, 확정됨)에서, 피고가 한림에스앤에스에게 부담하는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