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9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3. 17: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E 호 내에서 피해 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E 호 내에서 나가지 않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2018. 2. 13. 20:30 경 D 모텔에서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짐을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짐을 챙기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출동한 경찰과 같이 위 모텔에서 퇴 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전후 맥락에 있어 모순이 없으며,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