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9 2013고단11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8:30경 위 원룸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원룸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원룸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인상착의의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물색 흔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