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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25 2011가합4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4. 9.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목포시 D 대 3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목포시 F 주유소용지 840.6㎡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G’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다음과 같이 맞닿아 있고, 유류저장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조실은 두께 약 30cm 의 콘크리트 바닥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흥로 옥암로54번길 이 사건 토지 유류저장 탱크 사 무 실 캐노피 배관 I H

다. 피고는 1999. 11. 1.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에쓰오일은 J, K, L 등에게 차례로 위 주유소를 전대하여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K가 L에게 위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할 무렵이던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초경까지 위 주유소부지에 관하여 실시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지하에 매설된 배관 주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2008년 10월경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라인 3개와 경유 라인 1개의 배관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경 경유배관 1개에서 다시 누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11년 6월경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시설을 철거하고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토양경작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1년 1월경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여부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비용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