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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1 2019고단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50경 아산시 고속철대로 43에 있는 도로를 천안불당동 방면에서 21호국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차량 동승자)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