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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전거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페달 달린 전기자전거(배트킹)를 저렴하게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창고에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주기로 한 전기자전거의 재고가 거의 없었고 중국 공장에 192,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어 전기자전거를 새로 주문하여 수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전기자전거(배트킹)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81,500,000원을, 2009. 10. 27. 14,000,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페달 달린 전기자전거(모델명 배트킹)에 한하여 납품하기로 기망하였는지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받은 명목은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모델명 배트킹)’를 납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트킹뿐 아니라 페달이 있는 다른 모델의 전기자전거, 2 이하 페달이 있는 모델은 ‘전기자전거’로, 페달이 없는 모델은 ‘전기스쿠터’로 칭한다.

와 페달이 없는 전기스쿠터 를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납품하기로 한 제품이 배트킹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델까지 포함하는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존부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 볼 피고인의 납품 능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