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1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제1심판결 3면 15행의 “2018. 8. 3.”을 “2018. 8.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9행, 9면 6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8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1행의 “2018. 8. 31,”을 “2018. 8.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7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D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A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합계액은 123,620,090원이나 한편 D는 2018. 6. 21.부터 2018. 11. 26.까지 A에 합계 73,328,32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A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상당부분을 D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신규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 보다는 기존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