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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매업( 식품)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3. 6. 9.까지 관리실장으로 근로 한 D의 2012년 7월 임금 1,100,000원, 2013년 2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5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6월 임금 560,100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143,050원 등 금품 합계 6,00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3. 6. 9.까지 관리실장으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3,073,079원, 2012. 2. 26.부터 2013. 7. 5.까지 물품 보관 창고 관리장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2,419,147원, 2012. 5. 31.부터 2013. 7. 5.까지 물품 보관 창고 직원으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1,629,835원, 2012. 5. 14.부터 2013. 7. 5.까지 사무원으로 근로 한 G의 퇴직금 1,698,93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8,820,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호사실 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