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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587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2.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임대 기간 2019. 3. 1.부터 2020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애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 월세 임대 (정원 49명, 현 시설임, 태양광설치비 월 사용료 62,763원 승계)

2. 쌍방 합의 계약(행정처분 사실 없음)

3. 월세 입금계좌 (농협 E) B

4. 월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500,000원으로 하고, 3개월 이후 월 계약액인 월 1,000,000원으로 한다.

5. 월세는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3개월 별도)은 일백만 원으로 하고, 25개월부터 계약만료일까지는 1,800,000원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연장 시 현 임차인에게 우선협상하고 권리금은 주장하지 않는다.

6. 계약 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다. 이후 2019. 4. 초경 원ㆍ피고는 위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 월세 임대 (정원 49명, 현 시설임)/ 월세 및 계약금, 잔금 지정계좌 (농협 E/예금주: B)

2. 쌍방 합의 계약(행정처분 등 사실 없음)

3. 어린이집 상호를 변경(변경에 따른 모든 사항)하는 것에 임대인은 동의하며 계약 만료 시 시설의 원상복귀에 관련짓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자의 변경은 평가인증 만료일(2020년 10월 14일)까지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월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560,000원/4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060,000원, 25개월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1,860,000원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연장 시 현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