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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540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3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1.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