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79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2009. 9. 28. 및 2009. 9. 29.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에서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도전 적발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불명확한 진술만을 취신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0. 24.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10.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회장 활동비(관리비 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2. 150,000원, 같은 해

8. 3. 150,000원, 같은 해

9. 15. 150,000원, 같은 해 11. 10. 300,000원, 2010. 1. 29. 450,000원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회장 활동비(관리비 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금 1,3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8. E에게 금 1,000,000원, 같은 달 29. F에게 금 1,000,000원을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각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